![]() |
|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1차 위반은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정지는 3개월, 3차는 정지 6개월, 4차 이상은 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처분을 받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개 업체, 점유율 80%)를 점검한 결과이다. 이번 점검은 ’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 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 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아이들은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화장품을 보관하고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식약처에서는 영유아.어린이에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하고 있으니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아마란트, Amaranth)와 적색 102호(뉴콕신, New Coccine) 색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