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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당기시오’라고 적힌 출입문을 밀어서 열다가 70대 여성을 충격해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심을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오던 중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씨(76)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데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출입문에 부딪혀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예견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또 공소장에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은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 유예를 확정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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