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다음 날 욱일기 들고 다니는 60대 폭행한 새터민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4 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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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삼일절 다음 날 '조센징', '아리가또' 등의 단어가 적힌 욱일기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60대 남성을 폭행한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살인 의도가 있었다며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배심원들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새터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및 보호 관찰 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파주시 금촌시장에서 60대 B씨를 벽돌, 돌멩이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장에서 술과 국밥을 먹은 뒤 욱일기를 들고 1인 시위하는 B씨(60)를 보고 "당신 친일파냐, 뭐하는 짓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B씨는 "이 조센징 놈들아"라고 받아쳤다.

이에 격분한 B씨는 벽돌, 돌멩이 등으로 A씨를 수차례 폭행,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자 B씨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B씨 변호인은'민족의 아픈 역사를 건드린 피해자의 원인 제공, 살인의 고의는 없는 점 등을 내세워 살인 미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배심원 9명 가운데 5명으로부터 살인 미수가 무죄 평결 결과를 이끌었다. 대신 축소 사실인 특수상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은 공소 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이러한 평결은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며 "다만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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