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혼’ 요구하자… 반려견 11층서 집어던진 20대 벌금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3 1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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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qsel)


[매일안전신문] 남편의 이혼 요구에 화가 나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남편이 키우던 반려견을 11층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무렵 A씨는 아이를 조산했는데, 원인이 남편의 반려견에 있다고 보고 남편에게 입양을 제안한다. 그러자 남편은 A씨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남편이 반려견을 감싸고 도는 것에 격분, 남편이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남편은 애견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고, 견주인 남편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20년 11월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30대 여성이 남편과 자녀 문제로 다투다가 16층 베란다 밖으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인 것이다. 이 여성도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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