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손해보지 않는 유류분 반환 팁

홍순기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5-16 14: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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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

 

#1. 최근 100억 재산을 둘러싼 새엄마와 피상속인 자녀 간의 상속 분쟁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의 사연인데, 올해 초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갑자기 ‘새엄마’라며 B씨가 나타나 배우자 몫인 40억 원 가량의 상속재산을 요구해왔다. 사실 아버지와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B씨는 부친 사망 일주일 전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에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위독했는데 혼인 신고를 한 게 의문”이라며 “혼인 무효 소송 등 법적 다툼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생각보다 복잡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상속분쟁이다. 그렇기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와 폭넓은 사안 파악과 적극적인 법률조력 활용이 필수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이다. 공동 상속인 중 일방에게 유언으로 상속재산이 몰릴 경우 유류분 제도에 따라 상속지분의 2분의1 또는 3분의1에 해당하는 유류분 중 침해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다.

근래 들어 이 유류분이 상속분쟁의 대표적인 쟁점으로 꼽히고 있으나 유류분 반환 사안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꼼꼼하고 치밀한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손해 보지 않는 유류분 반환을 위해 기억해둬야 할 것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유류분 반환 청구 전 확인해야 할 것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소멸시효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 및 반환받아야 할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안 날부터 반드시 1년 이내 또는 증여 사실을 몰랐다 해도 상속 개시 후 10년이라는 시효가 존재한다.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파악이다. 보통 유류분은 {(①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갖고 있던 재산 + ② 과거 증여재산 - ③ 상속채무) X ④상속인의 유류분 지분} - ⑤ 유류분 권리자가 현재 상속받을 수 있는 실제 상속재산 - ⑥ 과거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기준으로 도출한다.

이 때 상속재산은 빚(채무)를 제외한 적극재산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기준으로 1년간 행한 증여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1년도 더 전에 증여했다고 해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나머지 상속인)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일을 진행했다면 이 역시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유류분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가급적 모든 상속재산과 더불어 파악하지 못한 생전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실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특별수익액을 최대한 제외시키는 것이 좋다.

참고로, 유류분 소송을 한 번 진행했어도 그 이후 또 숨겨진 재산을 찾았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한 번 더 제기할 수도 있다. 대부분 유류뷴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고인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지만 소송이 끝난 뒤에 또 숨겨진 증여재산이 나타날 때도 간혹 있는데 그 때가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민법 제1117조를 근거로 새롭게 찾은 재산에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생겼다고 보아 다시 법적으로 다룰 수 있다.

◆유류분 분쟁...일방 또는 편파적 유언, 사전증여 대응하기 위한 수단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살피다보면 법정상속분 전체가 아닌 법정상속분의 반(또는 3분의 1)에 그치는 유류분만을 다투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는 유언의 존재 여부와 상관관계가 깊다.

우리 민법은 유언을 통해 사후 재산처분의 자유 또한 인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피상속인이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 생전 증여를 하거나 혹은 유언으로 유증을 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상속 재산처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이 정당한 상속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법정유류분 제도로 상속인의 권리를 일부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아무리 법정 상속인이 아닌 이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주더라도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친자녀는 본인이 원래 받을 몫의 50%까지는 확보 가능하다. 물론 유언이 아니더라도 일방적 또는 편파적 사전 증여로 법정상속분은커녕 유류분에도 못 미치는 상속이 이뤄졌을 때도 유류분 침해를 따져볼 수 있다.

지난해 유류분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이 제청됐다. 그 배경으로 유류분 제도 뒷받침하는 가산이라며 개념에 대한 전제가 달라진 현실이 어떻게 작용할지 아직 속단할 수 없는 시점이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유류분 분쟁 대부분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판단, 판결이 내려지고 있으므로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해당 사안 해결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와 심도 깊게 사안을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손해 보지 않는 유류분 반환 또는 대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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