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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 매일안전신문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유발 우려가 큰 13개 행위와 6개 행위의 눈속임 상술을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21일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유행하는 눈속임 상술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다크 패턴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므로 규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왔다”라며 “그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고, 이들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였다.
공정위가 제시한 13개 행위에는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이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 서비스, 상품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는 가격을 낮게 표시, 회원가입 절차보다 그 해지나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 또는 제한하는 식의 상술이다.
문제 되는 13개 행위 가운데 숨은 갱신 등 6개 행위의 경우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구체적으로 다크 패턴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월 구독료 등을 인상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다크 패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및 사업자 자율규약의 제정·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공정위는 가급적 상반기 중에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 패턴 유형과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열린 장터와 홈쇼핑 등 종합 쇼핑몰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류, 엔터테인먼트 등 개별 분야에 특화된 쇼핑몰을 대상으로 계속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온라인 다크 패턴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소속 사업자들에게 그런 행태를 스스로 개선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최대한 바로잡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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