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청년내일저축개좌 가입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사진: 복지로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년차를 맞는 가운데 가입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을 상향했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혹 유지하도록 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 5월 15일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신청 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5부제(보건복지부 제공) |
신청 접수 후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