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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에스엠디자인 |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에스엠디자인도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 및 직원 교육을 통해 더욱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게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에스엠디자인’에서는 지난달 25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프로세스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최고안전경영책임자(CSO), 안전법무팀, 현재 진행중인 50억원 이상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이 모두 참여해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을 점검하고 건설현장의 유해, 위험요소를 확인 및 개선을 위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에스엠디자인 관계자는 “지금껏 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우선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해왔던 만큼 무사고, 무재해 안전현장을 위해 시공과정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고, 꼼꼼히 더욱 신경 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25일 ‘에스엠디자인’ 안전관련 회의와 함께 진행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온라인 실시간교육에 본사 내근직 직원들이 모두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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