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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보이스피싱 사례(사진:대전동부경찰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아간근무를 준비차 은행에 개인용무로 들린 경찰관이 우연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해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영동 경찰서에 따르면 중앙지구대 소속 김어진 경사는 지난 3일 오후 1시경 대전동구의 한 은행에 40대 여성 수거책을 검거해, 대전 동부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했다.
김 경사는 당시 야근 근무 준비 중 개인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 은행에 찾았다.
그는 그곳에 ATM 앞에서 휴대폰을 보며 여러 계좌로 현금을 송금 중인 40대 여성을 발견했다.
형사팀에서 10년간 근무한 김 경사는 이 여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류됐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여성에게 송금 중단을 요청한 뒤 어디로 송금하는지 질의했다.
이 여성은 ‘어머니한테 송금한다“라고 문답했으나 김 경사는 즉시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예상치 못한 검문에 놀란 여성은 증거 인멸을 위해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려는 찰나 김 경사는 이를 제지 후 112에 바로 신고했다.
이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이 여성을 체포해 대전 동부 경찰서 지능팀에 인계했다.
끝으로, 그녀는 ’경찰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경찰로서 치안 유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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