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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024년2월17일~8월16일(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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