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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갈등 속에 TBS를 떠나 유튜브에 정착한 방송인 김어준(55)씨가 상표권 침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씨가 직전까지 진행했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이름을 유튜브에 가져다 쓴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16일 오전 이 같은 혐의(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김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TBS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김어준은 방송에서 유튜브 스튜디오 뒷배경도 TBS 라디오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해 법률을 위반할 고의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어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며 “해당 상표를 내세워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부당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TBS는 지난해 6월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과 ‘TBS 뉴스공장’을 출원해 10월 13일 상표를 정식 등록했다. 김씨도 같은 해 10월 21일 특허청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뉴스취재업·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제41류와 인터넷 방송 등 제38류 지정 상품으로 상표권을 신청했다.
김씨의 상표권 신청 결과는 2024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6년 넘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해오다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12월 30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자진 하차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개설해 지난 9일 첫 방송을 내보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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