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치킨 뼈 그릇 던진 60대, 2심에서도 집행 유예 선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2 1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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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대표 유튜브)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5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 당시 거리 유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철제 그릇을 던진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1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밤 9시 35분쯤 인천 계양구청 인근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선거 운동 중이던 이재명 당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게 치킨 뼈를 담는 철제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던 유튜버들이 다가와 촬영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 술을 마셔 기분이 나빠 우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도 않은 점, 이재명 후보에게 사죄해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사건 이후 경찰에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처벌을 원치 않음)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으로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를 접하는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 무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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