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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사립대 교수가 결혼해 아이까지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자신을 ‘황제’로 칭하며 “궁녀는 황제의 수청을 들어라” 등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 처분을 당했다.
19일 대학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 모 사립대 교수 A씨는 2021년 자신이 박사 논문 심사를 맡은 중국인 유학생 B씨를 ‘궁녀’로 칭하며 “총명하고 예쁜 궁녀 보고 싶다”, “나의 키스를 받고 잘 자거라”, “기분이 좋아지려면 너의 수청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B씨는 중국에 미취학 아동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다. B씨가 “시간이 없다”는 등 자신을 피하자 A씨는 “너의 수청을 받지 못해 기분이 별로다. 궁녀의 할복자살을 위하여”라며 논문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B씨는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대학 측은 진상 조사 뒤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 심사 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도 해임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두 차례 식사를 통해 B씨에게 29만원 상당의 식대를 내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그해 박사 학위를 받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해임된 A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구제받지 못하자, 대구지방법원에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학 인권센터에서 첫 조사를 받던 당시 ‘오히려 B씨가 자신에게 성추행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 ‘이제 중국 학생 논문지도는 일절 맡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먹게 됐다’고 하는 등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 중 성희롱 부분만 보더라도 파면에서 해임까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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