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복잡했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하나로 통합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4 15: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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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관세청이 복잡했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한다.

 

관세청이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준수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하여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제도 별 취지와 장점은 유지하면서 평가 방법, 규정, 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 전까지 기업대상 시험운영, 현장 소통·지원체계 운영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관세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수출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는 신뢰 기반의 관세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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