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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교통관제법 개정 관련 홍보자료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해양경찰청이 관제 통신 절차 등 해양안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해양경찰청이 6월 21일부터 해상교통의 안전 강화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 관제통신 절차 정비 ▲ 영해 밖에서의 관제서비스 제공 ▲ 관제구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상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선박이 운항시 관제 신고시점을 “출입하려는 때”에서, “항행, 정박, 계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였고, 선박이 “항행, 정박, 정류하는 경우”에도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영해 밖까지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전북 부안 상왕등도, 전남 진도 명량수도, 추자도 인근과 서귀포 남측 해역까지 서울시 면적의 약 6배(약 3,600㎢) 정도의 관제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수 경비국장은“선박교통관제법령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해양안전과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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