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선박교통관제법 전면 개정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0 15: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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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법 개정 관련 홍보자료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해양경찰청이 관제 통신 절차 등 해양안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해양경찰청이 6월 21일부터 해상교통의 안전 강화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 관제통신 절차 정비 ▲ 영해 밖에서의 관제서비스 제공 ▲ 관제구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상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선박이 운항시 관제 신고시점을 “출입하려는 때”에서, “항행, 정박, 계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였고, 선박이 “항행, 정박, 정류하는 경우”에도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영해 밖까지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전북 부안 상왕등도, 전남 진도 명량수도, 추자도 인근과 서귀포 남측 해역까지 서울시 면적의 약 6배(약 3,600㎢) 정도의 관제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수 경비국장은“선박교통관제법령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해양안전과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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