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법무부가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가 20일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곽민희 숙명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박결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장 등 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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