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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양수산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제 어분·곡물 가격 급등, 환율변동 등 배합사료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총 22억4000만원 규모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시설 운영비를 융자 지원한다.
양식어업지원사업의 대상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가운데 양어용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업체다. 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연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아 원료 구매 등 배합사료 공장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형태다.
해수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했다. 배합사료 생산실적,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사료 제조 기술 보유 능력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사료 가격 안정화,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노력 등 정성평가 결과를 고려해 총 2개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어가 운영비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양어용 배합사료 공장운영비 융자지원을 추진했다”라며 “이번 지원이 양식어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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