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0만원 최대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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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처’ 모습(사진, 광진구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작년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광진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현장접수가 실시된다.
광진구는 오는 10일부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손실보상금 선정 기준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및 보정률이며 이번 4분기 손실보상금의 상한액 1억원, 하한액 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접수 전담추진반도 구성한다.
이달 10일부터 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광진가족쉼터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 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대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 구청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손실보상금이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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