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구 관세청 차장(왼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옥계항 마약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관세청이 해상 마약밀수 단속망을 전면 강화한다.
관세청이 지난 7일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하여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수사국(FBI)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일 적발된 코카인 2톤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총 20건, 3톤에 달한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적발한 전체 마약밀수 중 건수 비중은 0.5%로 높지 않지만, 중량 비중은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21년 부산항에 반입된 멕시코발 해상화물에서 메트암페타민 402.8kg, 페루발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400kg, ▲’24년 울산 온산항에 입항한 캐나다발 선박 하부에서 코카인 28.4kg,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발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33.2kg, ▲’25년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발 선박 내부에서 코카인 2톤이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의 건당 중량이 최대 톤 단위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만큼, 단 한 건의 마약밀수도 놓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박에 대해서는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검사 선별과 집중검사를 강화한다.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부산·인천·평택 등 주요 항만세관에 해상화물 마약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동남아·중남미의 주요 마약출발국 세관 등 국내외 마약단속 기관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우범정보 입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마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강릉 옥계항, 속초항 등 강원지역 항만의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대규모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면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단속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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