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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강남 클럽에 간 성범죄자가 법무부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법무부와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A씨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4분경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그는 강간미수 혐의로 복역했다가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으며 2027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택시에 탔다가 다시 내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남대로 일대를 배회하다 클럽에도 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위치추적주앙관제센터는 A씨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할서인 서초 경찰서에 통보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기지국을 추적하는 등 합동수사를 펼쳤다. 이후 A씨는 전자발찌 훼손 뒤 약 3시간 40분만에 법무부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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