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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7년전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담합한 벤츠와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42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BMW AG, 아우디 AG, 폭스바겐 AG 등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 4곳이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감량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SCR(선택적 촉매환원)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NOx를 물과 질소로 정화시키는 장치로서 요소수 탱크, 분사제어장치, 촉매전환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스템은 NOx 배출을 최대 90%까지 감량할 수 있다. 분사되는 요소수 양에 따라 NOx 배출량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요소수 분사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SCR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2014년 9월 시행된 유로 6b를 통해 이전 단계(0.18g/㎞)보다 두 배 이상 NOx 규제를 강화했고, 우리나라도 2014년 1월 시행된 NOx 배출허용기준에서 이전(0.18g/㎞)보다 두 배 이상 NOx 규제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당시 4개사는 2006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소프트웨어 기능회의 등을 개최해 "NOx를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요소수 분사 방식 등에 대해 합의했다.
4개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판매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에 대해 보다 뛰어난 NOx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라고 판단했다.
특히 4개사가 단일분사 전략의 장점(NOx 배출 최소화)은 유지하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친환경 혁신 기술 개발 경쟁을 공동으로 회피, 국내 소비자들이 NOx 저감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고 봤다.
참고로 이 사건 합의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은 BMW를 제외한 3개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 일명 '디젤게이트'이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4개사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72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벤츠 207억4300만원, BMW 156억5600만원, 아우디 59억7300만원 순이다.폭스바겐은 과징금이 없는데 이는 국내에 관련 매출액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R&D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로, 가격·수량 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 요소로 인정해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라며 "R&D와 관련된 합의를 통해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합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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