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개시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사례) >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정부가 국민에게 유익한 '금융꿀팁'으로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금융꿀팁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통해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고,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는데,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만 55세가 되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당부했다.
또한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때문에 자신의 투자 성향과 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신탁계약을 선택하고,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다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종신연금은 연금지급 개시 후 중도해지, 변경이 안된다.
이와 함께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연금수령 시 과제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에 불과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 수령 등 자금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돼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서류가 없을 때에는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를원천징수할 수도 있다.
이에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고, 이는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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