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기관 방사선피폭사건 조사 착수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3 1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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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S병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에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일 S병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S병원은 2일 21시경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환자치료를 종료(치료 시간은 3~5분으로 추정)한 뒤, 치료가 진행 중이었던 가속기실에 보호자가 체류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 같은 사실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및 원안위에 보고하였다

S병원은 사건 당시 피폭자가 선형가속기로부터 2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으며, 보고 당시까지 방사선 피폭 관련 특이증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건조사와 피폭자 조사 등을 통하여 사건의 상세 경위 파악 및 피폭선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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