빔모빌리티 전동킥보드, 대인/대물 피해보상 보험 가입...사고 시 이용자 안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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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NO! 빔세이프 수칙 이미지 (사진=빔모빌리티)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빔모빌리티가 안전한 라이딩 문화 정착을 위한 수칙 5가지를 공개했다.
빔모빌리티가 공유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주행을 위해 안전한 킥보드 라이딩을 위한 ‘5NO! 빔세이프 수칙’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성화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빔모빌리티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을 발표했다. '안전한 킥보드 라이딩을 위한 5NO! 빔세이프 수칙'은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금지 및 사고 시 보상 보험 안내로 구성돼 있다.
5NO! 빔세이프 수칙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만 16세 미만은 탑승할 수 없다. 빔모빌리티는 사용자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및 2인 탑승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빔모빌리티는 안전 수칙을 통해 사고 시 보상 보험 제도 및 이용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빔모빌리티의 모든 전동킥보드는 대인/대물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이용자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빔모빌리티 공식 카카오톡 채널 고객센터를 통해 구호조치 및 사후 보험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빔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라이딩 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라이더 안전수칙을 공개했다”며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돼 선진적인 교통문화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빔모빌리티는 공유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주행을 위해 주차문화 개선과 안전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한 '점자블록 주차방지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천안시와 함께 전동킥보드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더 착한 주차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장마철을 대비해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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