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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수상레저 사업장을 점검하고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해양경찰청이 전국 수상레저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대상 지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 최성수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본격적인 최성수기로 수상레저 사업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7~8월은 1년 중 사업장내 안전사고가 평균 38%(90건중 34건) 발생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10인승 이상의 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을 포함하여 전국 598개 해수면 레저사업장*을 현장점검하여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레저보트 간 충돌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속력 제한 고시 제정이나 영업구역 조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 승선정원 초과 ▲ 운항규칙 미준수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 주취 조종 등 위반행위에 대해 (상시)단속반을 운영한다.
7월1일까지는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며 이후에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여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제도적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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