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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충전소 현장모습(사진:김포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최근 김포시는 전기차 충전소에 무단 주차로 인해 충전을 방해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충전구역 내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는 물론 시민들이 전기차를 어디서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달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추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강화되고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 안에 내 주차하거나 일정 소요시간 이상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 구역과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충전시설이나 충전 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 시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 인프라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도 강화된다.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 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 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설치해야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수는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0.5%~5%이상으로 확대되고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기축 시설은 2%를 신설하도록 강화조치했다.
현 기축 시설의 경우, 공공시설은 법 시행후 1년 내, 아파트는 준비 기간을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기한을 연장해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차량 충전구역에 충전하지 않고 장기 주차할 경우 그동안 충전방해 행위에 미포함되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금번 시행령에서 충 전방해행위로 포함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예정이다.
끝으로, 정하영 시장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는 물론 김포시민이 전기차를 어디서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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