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오피스텔 담배대출 DSR 산정방식 개선...주담대와 동일적용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7 1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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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당국이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전체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가 7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에 대해 주담대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산정방식이 개선된다. DSR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현재 은행권에서는 차주의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40%가 적용돼 이를 초과하는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만기일시상환으로 간주한다.

 

만기 일시상환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8년 만기가 그대로 유지된다.금융위는 오피스텔이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됐지만, 주담대에 비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보면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는 18.0년으로 긴 수준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DSR 산정방식이 변경되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5%의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약 1억8000만원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를 포함한 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협동조합 등 5개 금융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오는 24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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