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절차 진행이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2022년 제2차 NCP위원회‘를 개최하고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1차평과(조정절차 진행여부 결정) 결과를 발표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1976년)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이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이의신청인)는 작년 12.10일 샤넬코리아 유한회사(피신청인)을 상대로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국NCP는 이의신청 접수 후 양측 당사자간 의견교환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NCP위원회를 통해 1차평가를 심의·확정했다.
NCP위원회는 동 이의신청사건의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검토 결과 양측 당자자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음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
향후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절차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건접수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결된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의 주장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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