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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대구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인부가 추락하는 대리석에 맞아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인부 A씨가 추락하는 대리석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지상 2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대리석이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현장 관리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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