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 10조원 돌파... 초기 흥행몰이 성공'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8 16: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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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9일만에 신청금액 10조원을 돌파하며 초기 흥행몰이에 대성공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7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금액이 10조5008억원에 달했다고 8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출시 이후 3일간 7조원 규모로 신청이 접수됐으나, 대기 수요가 해소되면서 일별 신청규모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아 기존대출 상환, 신규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출시 초기 서민·실수요자에게 인기를 끈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하향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경쟁력이 하락한 탓이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만기 10년)~4.55%(50년)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포인트(p)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모두 적용받으면 최대 0.9%p 낮은 연 3.25%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면 아직까지 경쟁력이 높지만 받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전자약정 방식을 제외한 우대형 우대금리 신청건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우대형에서만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를 일반형으로 확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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