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시행규칙에서는 학기 최저학력기준에 미도달하는 학생선수는 다음 1개 학기 동안 선수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하지만 지난 10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곽희두)는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가 제기한 경기대회 참가불허처분취소사안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학생선수들은 최저학력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기 동안 대회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지역의 유명 중학교 등이 위 제도로 인해 대회불참을 선언하며 항의의 뜻을 피력하는 등 그 파장이 있는 가운데 위 결정으로 중학교 야구선수들이 이번학기 대회참가가 가능한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야구부원의 진학은 주로 2학년 2학기 대회성적과 3학년 1학기 대회성적으로 결정되는데 2학기 대회 출전이 무산되면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나중에 제도의 문제점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대회출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변론 취지에 재판부가 공감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최저학력제 때문에 반년 동안 대회 출전을 못 하게 된 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약 2400명에 이르고, 입법부에서도 위와 같은 현행 최저학력제의 문제점을 깊이 공감하였기 때문에 강득구 의원 등이 2024. 7. 29. 의안 번호 2202350, 서지영 의원 등이 2024. 7. 30. 의안 번호 2202386, 임오경 의원 등이 2024. 8. 29. 의안 번호 2203366으로 각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3개의 개정안들은 2024. 9. 25. 제418회 정기국회에서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학생선수 전체를 포함하고, 최저학력제를 충족 못 한 학생선수가 위 규정 단서에 기재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수정되었고, 공포일 역시 ‘즉시’로 수정되어 통과하였으며, 상임의 전체 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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