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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전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 '빈 차'가 늘어서 있다.(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내달 말부터 서울시처럼 10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청취하고 도가 제출한 3개안 중 서울시와 같은 조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의 경우 기본거리가 2.0km에서 1.6km 줄어들고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률은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을 반영해 19.56%로 한다.
심야할증요금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로 기존 오전 0~4시에서 2시간 늘어난다. 할증률은 오후 10시~오후 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시~오전 4시 20%이다.
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모범·대형택시에 대한 기본요금에 대해 현행 3km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안에 동의했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안은 이달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같은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했다”며 “할증 요금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건이 다른만큼 일부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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