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등 5명 기소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2 1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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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관련하여 책임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관제실 근로자 파견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대피 조치 등 관제실의 독자 판단으로 이뤄지고, 당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해당 파견업체 관계자가 제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발생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나서도 비상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B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 예방을 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트럭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었으며, 2020년 고속도로에서 불이 붙은 일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차량 정비를 하지 않았다.

또한, B씨는 불이 확산하자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개소를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는 차량 난간대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화물차를 임의로 구조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다. 또 차량 44대가 훼손됐으며, 총길이 840여m 방음터널 중 600구간이 훼손됐다.

이 화재는 해당 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시작된 불이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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