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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ood 형태모방 및 상표권 침해제품(사진, 한국식품산업협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 1월 불닭볶음면 등 ‘K-푸드’를 모방한 중국모조품 생산·유통기업에 국내기업들이 처음으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공동 진행한 한편, 특허청이 국제 지재권분쟁 기업지원에 14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허청은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소송남용 ▲해외 위조상품 유통 등에 대응해 특허청은 지난해보다 40억원 증액된 총 149억원을 중소·중견기업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사업에 투입한다.
올해부터는 국제 지재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분쟁 사전예방부터 현안대응까지 분쟁상황별 지원유형도 다양화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을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특허 침해·피침해 분석서비스를 신규도입하고 자사 제품의 경쟁사 특허 침해·경쟁사의 자사 특허 침해 여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특허침해로 피소되거나 자사 특허가 침해되는 등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경고장, 소송, 사용권(라이센스) 협약 등 단계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특허분쟁도 시범지원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허기술을 침해하거나 중소기업 기술을 부당하게 특허 권리화해 역공격하는 경우 등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해외에서 상표권이 무단선점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이의신청·무효심판을 지원하는 ‘무단권리선점 대응전략’ ▲해외 위조상품에 대한 행정단속 및 법적대응을 지원하는 ‘상표피해·형태모방 대응전략’ ▲해외 현지 상표권 확보 등 ‘해외 브랜드 보호 전략’도 지원한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소송에 따른 대기업·협력사 공동피해, 표준특허 관련 집단피소,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 등 하나의 지재권 분쟁 문제로 피해를 겪는 기업들에 대한 공동대응도 지원한다.
지재권분쟁 기업들은 공동대응을 통해 분쟁비용을 절감하고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등 분쟁대응 효과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 비용지원을 연간 최대 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을 확대하고 최대 3년까지 연속 지원한다.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세계시장을 향한 혁신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 지재권분쟁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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