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멤버 힘찬, 2심도 실형... “증거 인멸, 도망 우려” 법정 구속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9 16: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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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펜션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김힘찬·33)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 김형작, 장찬)는 9일 힘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힘찬을 법정 구속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힘찬은 사건 발생 직후 “지인 일행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피해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1심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 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힘찬이) 음주를 하면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편으로, 피고인에게 교정 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법적 구속했다.

재판부는 구속 직전 힘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며 발언 기회를 줬지만 힘찬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2012년 데뷔한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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