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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등산용 손도끼를 소지한 채 도서관을 배회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광주시립 중앙도서관에 허리춤에서 등산용 손도끼를 찬 채 내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도끼를 꺼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서관 직원이 “내부에 위험한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고 하자, 허리춤에서 도끼를 풀어 도서관 서랍에 넣어 두는 등 통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 동의를 받아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최근 전국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 등을 돌아다니다가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11시 12분쯤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는 잭나이프를 갖고 있던 B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일 때문에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선별적 검문, 검색을 442건 진행해 총포화약법 위반(무허가 소지), 협박 혐의 등으로 14명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경우 선별적 검문·검색 등으로 ‘묻지 마 범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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