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안착 적극 지원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5 1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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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사업자 제도권 안착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사업자를 위한 ‘배타적 운영권’의 세부 운영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배타적 운영권의 구체적인 △발생 요건 △존속기한 산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발생 범위 △공시 시스템 △침해 시 보호 조치 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배타적 운영권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운영했다.

금융혁신법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배타적 운영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발표한 날부터 시행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춰 인·허가 등을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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