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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20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경기 광주 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5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7시경 "성관계 불법 촬영을 당한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신고전화를 건 여성은 더 이상 말을 전하지 못하고 끊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휴대폰을 뺏어 전화를 끊은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전화기 위치 추적을 통해 신고자가 경기 광주시 중부고속도로의 한 졸음쉼터 부근에 있는 사실을 확인해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해당하는 장소로 긴급 출동했다.
하지만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들 중에서 신고자를 찾기 어려워지자 경찰은 추적 범위를 확대한 끝에 밤 9시 30분경 중부고속도로 경기 광주요금소 일대 갓길에 세워져 있는 한 차량에서 신고 여성과 A 씨를 발견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 A 씨의 집 안에서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경찰은 즉각 A씨를 검거한 뒤 경기 광주 경찰서로 송치했다.
아울러, 신고 여성을 곧바로 안전한 장소에 바로 보호 조치됐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인정하지만, 여자친구와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는 물론,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방식을 도입해 불법 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곧바로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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