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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기준을 높이고 공시항목을 감소하는 한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완화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이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금액 기준을 상향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중 '50억원 이상' 규정을 '100억원 이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를 공시대상으로 제외하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천건 정도는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거래 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 거래·담보제공 현황 등 8개 항목은 공시 주기를 연 1회로 교체한다.
다만,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중 비계열사에서 매입한 물류·IT 서비스 거래금액은 현실적으로 구분·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대상에서 뺀다. 비상장사는 '임원의 변동' 항목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한다.
이어 공정위는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폭을 7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업집단현황공시·과태료 부과기준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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