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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표사례 분쟁조정 결과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거래 고객 간 홍콩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전날 개최한 결과 5대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배상비율 산정 결과는 홍콩 ELS를 판매한 5개 주요 은행별로 1개씩 대표사례를 선정했으며, 향후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조정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분조위는 부의된 5건에 대해 금감원의 홍콩 ELS 검사결과와 민원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
그 결과 5대 은행별 대표사례 모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은행들이 ELS 판매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등이 포함된 과거 20년 간의 투자손실률을 알리지 않았으며, 10년이나 15년 간의 손실위험만 안내해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해야 하는 투자위험이 누락·왜곡됐다는 것이다.
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도 개별 사례에서 있었다.
아울러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30~40%로 책정했다.
여기에 민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30~65%로 산정했다.
5개 대표사례 배상비율을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았다.
농협은행은 해당 사례에서 주가연계신탁(ELT) 2건에 가입한 70대 고령자의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해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
배상비율이 60%로 결정된 국민은행이 그 뒤를 이었다.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한 채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고객에게 ELT를 권유했다.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의 대표사례 배상비율은 각각 55%씩으로 정해졌다.
신한은행은 70대 고령자에 대한 투자성향분석 시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헀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ELS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의 투자성향분석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상이한데도 가입이 진행됐으며 왜곡된 자료를 활용해 손실위험을 오인하게끔 설명했다고 분조위는 전했다.
하나은행의 대표사례 배상비율은 30%로 결정됐다. 투자목적과 재산상황·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했으며 손실위험 설명도 누락됐다.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하게 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동안 판매사와 투자 사례가 모두 달라 적정 배상비율을 산정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대표사례 조정안이 나오면 향후 배상 절차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대상인 5개 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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