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고 앞에 ‘아이 낳을 여자 구한다’ 현수막 건 50대 남성의 최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3 1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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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매일안전신문] 대구 한 여중, 여고 앞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반복적으로 내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남성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 관찰 및 2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한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본인 소유 화물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성적 학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희영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조현병 등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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