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 책자 (사진=농촌진흥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농촌진흥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농사업장(5~49인 이하) 경영 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안내서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는 소규모 농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한 실용 정보를 압축해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실려 있다.
농진청은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다.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와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 영상은 농진청 유튜브 채널 '농다락 TV'에서도 볼 수 있다.
김경란 농진청 농업인안전팀장은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와 영상자료에는 소규모 농사업장의 경영 책임자가 꼭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관련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면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인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실습 교육과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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