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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조민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당한 뒤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6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현재 심경과 앞으로 계획을 전했다.
조씨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끝을 맺었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 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 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30일이 되기 전 양측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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