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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손해보험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DB손해보험이 출시한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9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담보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향후 9개월간 타 보험사는 유사한 담보를 개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이번 담보는 반려견이 개물림사고를 유발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사고 이후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훈련을 받은 경우, 해당 훈련 비용을 실손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장은 사고당 최대 10회, 회당 15만 원 한도로 제공되며, 국가 인증 동물위탁관리업체에서 진행한 훈련에 한해 적용된다. 훈련 유형에는 제한이 없어 ▲1:1 수업 ▲그룹 수업 ▲가정 방문 ▲위탁 교육 등 소비자가 선택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모두 보장한다.
기존 펫보험이 주로 질병이나 상해 치료비에 집중돼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신담보는 사고 예방과 행동 개선까지 보장 범위를 확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은 최근 반려동물 관련 보장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지난 1월, 반려인이 상급종합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탁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출시했고, 4월에는 개물림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시 벌금 보장 특약을 선보였다.
이어 5월에는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담보를 도입하며, 펫보험의 보장영역을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넓혔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견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순 보장에 그치지 않고 훈련이라는 실질적 해결책까지 제공함으로써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실용적이고 차별화된 펫보험 상품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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