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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홍보사업 협약식'에서 협약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인천시가 응급처치 교육·홍보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인천광역시가 관내 응급의료기관 4개소 및 대한적십자사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른 생존율은 미시행 시에 비해 약 2.2배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돼,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는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및 산업체 안전 관리책임자, 구급차 및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체육시설, 소방시설 및 관광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체육지도자 등으로 2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외 일반인도 원하는 경우 언제든 교육받을 수 있다.
교육 기관은 대상자별 맞춤형 무료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축제등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 운영 및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지역 교육기관(붙임 참조)에 유선으로 문의·신청할 수 있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인천시민들의 안전한 생활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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