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당국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청소년 대상 불법도막 및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예방의 주요 내용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한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범죄 차단이다.
우선 금감원은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커서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도박 등 사행성 업종 등),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들여다 본다.
또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계좌이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은행이 외부 탐지정보, 내부 FDS를 통한 이상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송금하기 전에 미성년자에게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실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 앱알림 등을 통해 송금사실이 즉시 통지되도록 절차가 마련된다.
금감원은 특히, PG사의 하위가맹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의 적정성 여부도 중점 항목으로 고려하고 계약변경 및 심사시에도 PG사의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자금세탁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가상계좌, 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모니터링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의심거래 여부 검토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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