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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 로고 (사진=해양경찰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6명이 무더기로 해경에게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행위 23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입건된 관련자 중 20명은 수협 조합장 후보다. 또 이들 중 9명은 당선자로 파악됐다.불법 행위 유형으로는 금품향응 수수와 선거 방법 위반이 각각 22명이다.
나머지 2명은 흑색선전으로 적발됐다.한 수협 조합장 후보는 선거운동원 등을 통해 억대의 금품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재당선을 위해 출마한 다른 수협 후보는 수협 예산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체포됐다.
한편 김지한 해경청 형사과장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임을 고려해 남은 기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검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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