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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CCTV에 술 마시는 모습까지 찍힌 50대 남성이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확한 음주량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쯤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 정도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은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술을 마신 주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소주 50㎖와 맥주 1800㎖를 마셨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운전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계산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계산이 정확하지 않다고 봤다. 김 판사는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남은 술을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많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맥주를 1800㎖ 마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맥주 1200㎖를 마신 것으로 가정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41%로 계산했으나, 이는 최대치로 계산한 결과”라며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 측정됐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원상태로 후진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며 이야기를 나눴다”며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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