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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류창호 공급본부장(왼쪽)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이범진 기업보험총괄 사장이 메리츠타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투어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하나투어가 메리츠화재와 손잡고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을 선보였다.
이번 상품은 회사 공식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항공권 또는 항공·호텔 예약 시 즉시 가입할 수 있으며 출발일 기준 30일 이상 남았다면 마이페이지 내 ‘나만의 혜택’ 메뉴에서 추가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왕복 항공권과 ‘내맘대로 항공·호텔’ 상품 예약자이며, 보험 운영 및 보상은 메리츠화재가 맡는다. 하나투어는 플랫폼 내에서의 가입·청구·보상 확인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UI·UX를 설계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보상 대상은 실생활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돌발 사유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보험 가입 고객이 △3촌 이내 친족 사망 △배우자·직계가족 입원 △본인 상해 또는 질병, 임신 △배심원 재판 참가 △국내 소환 △이직 △여행지 내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권을 취소하게 될 경우 환불 수수료와 항공사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일행 모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중 한 명에게만 보상 사유가 발생해도 일행 전원이 위약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상품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보상 범위는 여행사 환불 수수료 및 항공사 위약금이며, 발권 대행 수수료는 제외된다. 관련 서류는 하나투어 마이페이지 내 ‘나만의 혜택’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취소 위약금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개선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걱정 없이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을 내놨다”라며 “가입부터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편리한 UI/UX와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로 고객 편의를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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