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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글로벌 플랫폼사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구글에게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 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안드로이드 앱마켓에는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가 있다. 이 가운데 구글 플레이는 국내 시장 점유율 80~95%에 달한다.
구글은 지난 2016년 6월~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에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처링, 마케팅 지원, 해외 진출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피처링은 앱마켓 사업자가 마켓에 등록된 앱을 의도적으로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재해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구글의 피처링은 구글 플레이 첫 화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게임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구글은 2016년 6월 1일 원스토어가 출시하자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동시 출시를 막으려 했다.
3N(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행위로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신규 게임이 정상적으로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스토어의 게임 유치는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원스토어의 매출은 계속해서 하락했다.반면 구글 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했다.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구글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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